NOTICE

[기타공시] 투자권유준칙 개정

관리자 │ 2024-02-22

투자권유준칙_20240222.pdf | 투자권유준칙_변경대비표_20240222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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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)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"투자권유준칙"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합니다.
1. 금융위의 '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' 중 공모 집합투자증권의 시장위험 등급 기준 구간이 변경됨에 따른 개정
2. 시행일 2024.03.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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